내용 |
1. 지 원 조 건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사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지원비율은 지원액의 50%이내)
2. 융 자 대 상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위하는
기 업의 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품,소재 전문 기업 나. 부품,소재 기술 개발 전문 기업 다.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라.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마.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기업 바. 부품,소재의 장기공급 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사. 부품,소재 수요 또는 생산을 위한 기계류,기자재 생산기업 아.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기업 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품,소재 생산기업
3. 융자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6. 8. 17(목)까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지원팀 (Tel : 02-528-4033~6, Fax : 02-528-4070) 【(135-713)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16층)】
※ 첨 부 : 2006년도 제2차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시행계획 및 신청양식 1부 (다운로드) 및 대출확약서(양식)
가. 지 원 규 모 : 120억원 나. 융 자 금 리 : 년 4.4% (변동금리, 단 대기업은 4.65%) 다. 융 자 조 건 : 담보대출 (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라. 융 자 기 간 : 8년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마. 사업당 한도 : 20억원이내 (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바. 지 원 내 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