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정식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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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28 09:55 | 조회수 | 3,249 | ||||||||||||||||||
내용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정식 서명
-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 관련 교환 각서 서명 -
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8.24(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최종 타결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2월 서명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과 함께 상품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곧바로 개시할 예정이며 한-아세안간에 수출입되는 품목은 빠르면 금년 중 협정 발효를 통한 관세인하/철폐 효과를 향유하게 될 전망이다.
※ 참고로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그때까지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치지 못하여 모든 협정 당사국의 정식 서명은 이번 회의에서 하게 되었다.
※ 또한, 국내정국 사정에 의한 실질적인 협상권의 제약을 이유로 지난 5월 상품협정 타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태국은 이번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명된 상품협정문은 향후 태국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구체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참고)
2. 또한, 이번 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한-아세안 통상장관들은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의 구체 이행방안에 관한 교환 각서에 서명하였다.
ㅇ 교환 각서상 각 아세안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을 선정,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서명된 교환각서에는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이 각각 선정한 100개 품목의 목록이 첨부되었다.
- 아세안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정된 품목 중 의류가 가장 많고 (24.8%), 시계가 두 번째(17.9%)를 차지하였다.
※ ASEAN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5개 품목류
ㅇ 개성공단 관련 교환 각서는 상품협정과 별도로 서명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일부를 이루어 상품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발효된다.
- 출처 : 외교통상부 / 2006.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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