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 하원, 베트남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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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11 16:27 | 조회수 | 3,273 |
내용 | 미국하원이 9일 베트남에 대해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승인하였는데, 이로 인해 32년만에 완전 정상 무역이 가능하여졌다. 미 하원은 2006년도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베트남에 대한 PNTR 승인안을 찬성 212표, 반대 182표로 통과시켰다고 APAFP 등 주요 통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총회에서 세계 150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받은 베트남은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쿼터철폐와 더불어정상무역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베트남산 제품의 대미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금번 PNTR 승인 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두 의원에게 제안한 “반덤핑 감시 프로그램”의 도입이 연방 기록 공지사항등에서 공식적인 발언의 요청등이 나타나는등 실제 도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 2006년 12월 6일, 미국 섬유 의류 수입자 협회에서 후원하는 발표에서 수입행정 상무국의 관료는 반덤핑 사례의 심사숙고를 위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발효 절차의 심층 검토를 위한 "미국 반덤핑 관세 절차"를 규정하였음 □ 발표는 덤핑 사례를 위한 기본적인 일정뿐만아니라, 상무부가 산업과 개별 기업들에게 덤핑 관세의 요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설명까지도 포함하였음 □ 반덤핑 사례를 위한 절차(어떤 사례를 받아들일지 상무부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2007년 말까지(late 2007) 주문(오더)으로 인해 의류 수입 회사들의 계획에 중요함 □ 베트남산 의류의 미국 수입을 관찰하기 위한 특별 감시 절차의 창출(creation)에 관해서 공중의 의견(public comment)을 요구한 연방 기록 공지사항의 12월 4일 자 간행물은 상무부가 상원의원 Elizabeth Dole과 Lindsay Graham에게 약속한 2007년 중순(7월1일로 예상됨)에 검토(review)에 의한 직권 발의 덤핑 사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증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