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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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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베트남산 의류 수입규제 의견제출
작성일 07-01-02 18:06 조회수 3,272
내용

□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풍언)가 미국의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반덤핑 조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ㅇ 한국의류산업협회(이하 의산협)는 지난 12월 27일(워싱턴 시각)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규제 강화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A4용지 16쪽 분량)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미 상무부에 제출하였음

ㅇ 최근 미국은 베트남의 WTO가입승인 법안을 표결(소위 ‘PNTR’)하는 과정에서 반대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상무부가 베트남산 수입의류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현재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중에 있음
- 동 조치내용은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수입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미국 생산자의 제소절차 없이도 상무부 직권의 반덤핑 조사개시(직권발의 반덤핑 감시프로그램 : Self-initiation of Antidumping Monitoring Program)를 골자로 하여 베트남 투자기업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의산협’은 ‘06년 11월 24일 베트남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신을 베트남정부에 발송한 바 있음

ㅇ 아울러 금번 미 상무부를 대상으로 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의산협’은 그동안 ‘무역협회’ 및 베트남 진출기업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미국 정부에 대한 설득논리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해 왔음

ㅇ 의견서를 통해서 동 조치가 베트남의 의류생산기업들은 물론 미국의 의류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됨으로써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의산협’은 최근 우리기업들의 베트남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이번조치가 현지투자 우리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대한 현안으로 규정하고,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임

ㅇ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의산협’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향후 미 상무부에서 있게 될 청문회 참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베트남 진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베트남 진출업체들로부터 각종 상담 및 피해사례를 접수중에 있으며, 미 상무부 제출 서신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ia.or.kr) 또는 기획조사팀(Tel : 528-0104, 담당 송대석 대리)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미국의 베트남산 의류 반덤핑조치 강화 계획’ 세부 참조자료 (의견서 주요내용 요약 및 관련 내용정리)와 의견서 원본은 "회원전용"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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