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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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6 14:20 | 조회수 | 3,252 | ||||||||||||||||||||||||||||
내용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개정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 일정 및 장소 : ’07. 2. 26 ~ 3. 8(6일간)
○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및 안전기준의 개편내용 설명 ○ 안전관리제도의 개정 전, 후에 대한 적용시점 설명 ○ 안전인증기관 및 자율안전확인 시험, 검사기관 등에 대한 안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