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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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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법정계량단위(도량형)에 관한 법령공고
작성일 07-06-28 18:31 조회수 3,250
내용

산업자원부는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간의 원만한 교역을 위하여 금년 6월말까지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례 적발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용이 금지되는 비법정계량단위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법정단위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30.48 cm

1 인치 = 2.54 cm

1 마일 = 1.609 km

1 야드 = 91.4 cm

∙제곱미터(m2)

∙제곱센티미터(cm2)

∙헥타아르(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1 평 = 3.305 m2

1 정보 = 9917 m2 = 0.009 ㎢

1 에이커 = 4046 m2 = 0.004 ㎢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1 되 = 1.8 L = 1803.9 ㎤

1 말 = 18 L = 18039 ㎤

1 갈론 = 3.78 L

∙그램(g)

∙킬로그램(kg)

∙톤(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1 근 = 600 g = 0.6 kg

1 관 = 3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 법정계량단위 관리

 ㅇ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금지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수입금지

 ㅇ 위반시 처벌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자(2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비 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 자(50만원 이하 과태료)

 ㅇ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 시도지사(법 제34조)

- 출 처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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