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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차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부분)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조건
가. 지원규모 : 100억원(예산 미집행 예상액) 나. 융자금리 : 년 4.75% (변동금리, 단 대기업은 5%) 다. 융자조건 : 담보대출 (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라.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마. 사업당 한도 : 20억원이내 (단, 시제품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 바. 지원내용 :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 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사.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아. 지원범위 : -시설자금(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 운전자금(지원액의 50% 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신규시설, 공정설치를 위한 공장 증,개축비 포함)
2. 융자대상
가.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 부품·소재 범위 : 일반기계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조립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나.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다.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기업 라.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 기업 마.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품,소재 생산기업
3. 융자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7. 8. 7(화) ~ 8. 17(금)까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혁신전략팀 (Tel :02-528-4043/42, Fax :02-528-4069)【(135-713)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16층)】
※붙임 : 2007년도 제2차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시행계획 및 신청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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