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 상무부 베트남산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감시 보고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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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0-31 09:46 | 조회수 | 3,244 |
내용 | 덤핑 관련 증거 부족 워싱턴 - 10월 26일 미 상무부 당국자는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수입자료를 검토한 결과 반덤핑 직권조사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음을 발표 미 상무부 차관보 David Spooner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 후, 상무부는 덤핑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으며, 부시 행정부 말까지 베트남산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개되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위해 담당자들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미 상무부는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6개월간 베트남산 5개 제품군(바지, 셔츠, 속옷, 수영복, 스웨터 류)의 수입 데이터를 검토 HS 10단위 제품 486개중 317개의 제품은 베트남으로부터 미수입 품목이나 미 상무부는 단가가 상승해왔었던 HS 10단위 제품군의 감시존속을 결정 이후 미 상무부는 단가별 추세와 수입수준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DR-CAFTA(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마카우, 캄보디아 등 다른 대규모 의류 수출국과 비교하였음 단가 및 수입수준의 비교자료를 근거로 상무부는 반덤핑직권조사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지은 가운데 미 상무부는 다음 6개월간의 기 언급한 카테고리군 제품들의 수입데이터를 2008년 1월 수령 후 2008년 3월부터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예정임 미 상무부는 이 제품군들에 대한 수입 데이터를 베트남 섬유의류수입감시 웹사이트인 http://ia.ita.doc.gov/download/vietnam-textile-monitoring/vtm-index.html. 에 계속 등재할 예정임
덤핑은 해외공급자들이 미국에 제품 공급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예를 들어 원산국내 판매가 혹은 생산가격으로 판매했을 시 발생함 2006년 9월 28일 미 상무부 장관 Carlos M. Gutierrez와 미국무역대표부의 Schwab은 베트남산 특정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도의 실시를 공표 베트남의 WTO가입 시점에 기준 실시된 이 감시제도는 반덤핑 직권조사 촉발의 증거 유무와 관계없이 부시 행정부 집권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법령에 기초하여 계속될 전망임 좀 더 상세한 정보는 http://ia.ita.doc.gov/download/vietnam-textile-monitoring/vtm-index.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