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SBA는 서울 소재 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Hi Seoul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유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대상품목 ○ 정보통신제품 (IT 제품 등) ○ 패션제품 (의류, 패션잡화 등) ○ 문화콘텐츠제품 (문화관광, 게임, 캐릭터 등) ○ 생활용품 (신소재/신기술 활용 제품 등) ○ 기타 하이서울브랜드 적용이 가능한 제품
□ 대상기업 ○ 서울 소재 사업장 보유기업으로 매출실적 발생기업 (제조업 중심)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문기업 우선 선정 ※ 혁신성 (기술력, 디자인 등)이 강한 제품 제조기업 우선 선정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7. 11. 12(월) ~ 11. 26(월) 18:00까지 ※ 우편 및 택배접수, 방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휴무. ○ 접수처 : SBA 하이서울사업팀 ․ 주소 : (135-28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514 SBA 청사 3층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하차후 SETEC 옆 SBA 청사 3층) ․ 전화 : 02-2222-3771~5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내용은 1차 서류심사 시 반영되니 충실히 기재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당사소정양식 - HWP다운로드) ․ 신청제품소개서 (당사소정양식 - HWP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개인기업) ․ 최근 2년간(2005/2006년)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 2005년/2006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각 1부 - 2007년 반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가능한 기업만 제출 ․ 신청 대상 제품 카탈로그 및 기업 소개자료 ․ 기타 기업 평가 관련 참고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수출실적증명서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벤처기업확인서 -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 서울시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국가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주증 등) - 인증/산업재산권 사본 (최대 7건) - 품질인증서 사본 (최대 7건) -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 품질 경영 및 경영 체계 구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세계일류화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100PPM 품질 혁신운동, 표본/인증 또는 달성기업, 주거래은행 지정 우수 중소기업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기술개발프로젝트, 국가 기술지도 참여 또는 기타 기술개발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예)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기술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기술 경쟁력우수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가입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PL보험 가입증 사본 - 각종 포상 관련 사본 등
3. 참여기업 선정
□ 선정절차 ○ 1차 심사 (서류 및 전문가 심사) ○ 2차 심사 (현장 실사 및 최종 선정)
□ 선정발표 ○ 최종 선정 발표 : 2007년 12월말 예정 ○ 1차 심사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해당기업에 개별 통보 및 SBA 홈페이지 (www.sba.seoul.kr)에 공지 예정
4. 참여기업 혜택사항 ○ Hi Seoul 브랜드 사용권 부여 - 서울시 우수기업 브랜드를 선정기업 제품에 부착 허용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해외시장 ∘ 중국시장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SBA 북경무역관 활용) ∘ 해외비지니스 로드쇼 공동 파견 ∘ 전시회/투자상담회/시장개척단 참가지원 (Out-bound) ∘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In-bound) 등 - 국내시장 ∘ 전시회 참가지원 ∘ Hi Seoul 브랜드프라자 (공동전시장) 활용 지원 ∘ 홈쇼핑,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협력사업 지원 등 ○ 브랜드 및 참여기업 홍보지원 - 대중매체 활용 홍보 지원 (방송, 신문, 인터넷 등) - 서울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 지원(지하철, 전광판 등) - 서울시 추진 행사시 참가지원 - 수출유망지역 해외홍보 등 ○ 기타지원 -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시 우선 추천 - 참여기업간 공동마케팅 지원 (이업종교류) 등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가필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