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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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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베트남 모니터링 프로그램 2차 보고서 완료
작성일 08-05-19 09:20 조회수 3,248
내용

미 상무부는 반덤핑 직권조사에 필요한 수준의 근거는 없었음을 공식 발표

워싱턴 - 금일, 미 상무부는 두 번째 6개월간의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대미 무역통계를 검토한 결과 반덤핑 직권조사 발동에 필요한 수준의 충분한 근거는 없었음을 발표. 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2007년 1월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동시에 시작되었음.

미 상무부 차관보 David Spooner는 “미상무부는 베트남산 의류제품이 미국시장에 덤핑으로 수입되지 않고, 미국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위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이번 조사는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가격이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다른 대미 주요 의류수출국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

미 상무부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개월간 바지, 셔츠, 내의류, 수영복, 스웨터류 등 5개 의류 품목의 수입 통계를 검토하였음
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베트남산 5개 의류 카테고리의 500여개 HS 10단위 제품중 208개 의류 제품의 수입이 없었음을 확인

미 상무부는 방글라데시, CAFTA-DR,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요 대미 의류 수출국의 단가 및 수입수준 경향을 비교하였음
이 비교에 근거하여, 미 상무부는 반덤핑 직권조사를 발동할만한 근거가 없음을 결론지었음. 상무부는 다음 6개월간 이 5개 제품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번 보고서는 2008년 8월에 작성예정.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부시 행정부 말 종결될 예정임
미 상무부는 5개 제품군에 관한 수입 통계를 베트남산 직물, 의류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ia.ita.doc.gov/download/vietnam-textile-monitoring/vtm-index.html 에 개제할 예정임

배경
덤핑은 해외 생산자들이 미국에 정가 이하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며, 이는 종종 판매자의 생산국내 가격이나 원가보다도 낮을 수 있음
2006년 9월 28일, 상무부 장관 Carlos M. Gutierrez와 미 통상대표부의 Susan C. Schwab이 베트남산 직물, 의류 제품 중 5개 제품군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실시를 발표
베트남의 WTO가입과 함께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부시 행정부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미 상무부는 베트남산 특정 직물, 의류 제품군에 대해 반덤핑 직권조사 발동에 근거를 찾지 못하면 매 6개월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됨

- 출 처 : 미 상무부 / '0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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