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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한-EU FTA 협상에서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유럽의 지명이 포함된 상표를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협상에서 EU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경우 우리 기업이 현재 사용하는 EU의 GI 관련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지명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제위께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해당 상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2008년 6월23일까지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 fax : 042-472-3468, 이메일 : xmrgjcjd@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상표명
| 판매량(출시점부터 현재까지)
| 제품단가
| 판매기간 (년)
| 예상 판매감소율
| 00 까망베르치즈
| 32,000톤
| 331천원(톤당)
| 5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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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수입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국을 반드시 명시 ※ 예상 판매감소율은 제품명에 유럽의 지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판매감소효과의 추정치임.
특허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 (우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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