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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제정부에서는 2009년 중 적용할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을 새로이 검토, 조정할 예정인 바, 해당 과의 소관품목 중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오는 10월 13일(월)까지 우리협회(기획조사팀 변상운대리/ Tel: 02-528-0102, Fax:02-528-0120, E-mail : planning@ka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9조정관세 적용요청자료 작성양식 1부 2009할당관세 적용요청자료 작성양식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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