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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우크라이나 '수입특별추징세' 부과
작성일 09-01-06 10:51 조회수 3,248
내용

1. 연호 주재국의 국제수지 균형 유지를 위한 수입 억제책으로 주재국 국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의회는 대부분 수입품목의 수입관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13% 추가 부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음. 이 법안이 발효될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현재 품목별로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에 13%를 추가하여 관세율을 계산해야함.

- 이법안은 대통령의 서명후 발효되게 되는바, 일단 유센코 대통령은 동법안 제정에 대해 국제경제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비판적인 발언을 한바 있음.

- 이법안에 따르면“중대한 수입품목(critical imports)”을 제외한 전수입품목에 대해 추가수입관세를 부가하게 되나 아직“중대한 수입품목”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추가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 수입관세가 추가되는 품목, 즉“중대한 수입품목”리스트에서 우선 제외된 품목은 다음과 같음. 
(cattle meat, pork fresh and frozen, poultry meat, rabbit, fat, smoked meat, alive poultry, visceral, bones, natural sponges of animal origin, other animal products
wines, beverages, spirit,  coal,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all products from textile, heating oven, oven for food preparation, air and vacuum pumps, refrigerators all types,heaters,buses,cars,trucks.)

2. 상기 법안은 우크라이나의회의 2회의 걸친 검토과정(reading)을 거쳐 결의되었는바, 연호 1차 검토과정에서는  자동차, 경공업제품, 식품류등  일부품목만 관세부가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2차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관세추가대상품목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임.

또한 상기 법안은 6개월간의  한시적인 조치이나,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 6개월 추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조치가 발효될 경우 관련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연호 보고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최근 심각한 무역적자에 기인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법안제정의 중대한 배경임. 2007년 무역적자액 은110억불이었으나 2008년1-9월 기간의 무역적자액은 약 143억미불(수출 535.62억불, 수입 6788.45억불)에 달함.

상기 주재국의 조치는 WTO와 IMF측과도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우크라이나는 2008년5월 WTO에 가입하였으나 WTO 조항에도 국가위기시 수입규제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바, 진전 사항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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