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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 개발을 지원 □ 지원 유형 ㅇ 섬유스트림사업 : 섬유분야 단위스트림간(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등)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ㅇ 패션스트림사업 : 패션분야 단위스트림간(패션정보-텍스타일-패션디자인-봉제 등)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사업 □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85억원(계속과제 포함)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ㅇ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섬유스트림사업 : 과제당 20억원 내외 (연간 10억원 내외) - 패션스트림사업 : 과제당 1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섬유스트림사업 : 2년 이내 - 패션스트림사업 : 1년 이내 3. 신청 및 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접수증,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자세한 등록안내는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접수처 : (우편번호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4층 기술개발본부 소재개발실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전산등록 : 2009. 2.5(목) ~ 3.18(수) 18:00 까지 ㅇ 신청서 접수 : 2009. 2.5(목) ~ 3.19(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CD1부 포함) - 사업비 계상내역서 2부 -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과제 수행기관의 2008년도 재무제표(2008.12.31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세부 제출서류는 첨부화일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개발본부 소재개발실 - Tel : 02-3488-5261,5262, 5131~5138 - Fax : 02-3488-5159 - E-mail : textile@kmac.or.kr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혁신기술팀 - Tel : 02-528-4042, 4040 - Fax : 02-528-4070 - E-mail : stream@kofoti.or.kr □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02-2110-5657)
* 붙임 : 2009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문 1부 제출서류 및 양식 1 부 스트림구성예시 지정공모 과제명 1부 CEMA 신규과제등록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