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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5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있는 회원제위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오는 4. 20(월)까지 우리협회 산업진흥팀으로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물품 : 2010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ㅇ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기본관세의 40%, 대기업은 20% 감면(예정) ㅇ 신청기간 : '09. 2. 27 ~ 4. 20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ㅇ 신청방법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협회 산업진흥팀(planning@kaia.or.kr)으로 메일 송부
- 안내 : 산업진흥팀 김소영, T : 528-0105, F : 528-0120
붙 임 : 1. 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안내서 1부. 2. 관세감면 대상물품(규칙안)양식, 카드, 목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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