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산품 사용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섬유분야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요
○ 변동사항 (섬유분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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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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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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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공산품
(제2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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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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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아용 섬유제품
(접촉성 섬유는 안전품질표시 품목의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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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2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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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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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용 섬유제품
(접촉성섬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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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9년 07월 01일
붙임 : 1. 시행규칙 개정(안) 섬유분야 1부 2. 현행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및 개정(안) 세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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