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확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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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2 18:10 | 조회수 | 3,603 |
내용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개정(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에 따라, 기존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이던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와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가정용 고무장갑, 전기/전자제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비닐포장재)가 2010년 1월부터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전환됩니다. 2.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상기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는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의 당해연도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의무량 만큼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의무이행 방법은 포장재를 직접 회수 ․ 재활용하거나 환경부에서 인가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개략적인 내용 및 절차를 우선 별첨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추후 별도로 송부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홍보조사팀(02-3215-7332) 또는 회원관리팀(02-3215-735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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