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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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전문계고 및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
- 지원대상 : 전문계고, 대학 및 중소기업
- 선정규모 : 전문계고 및 대학 73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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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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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학교
-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의 전문계고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 단, 중소기업청 지정 특성화전문계고 지정학교 제외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idt.smba.go.kr)에서 참여신청
* 신청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전문계고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제출, 대학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기한 : 2010. 1. 4(월) ~ 12(화)
- 신청접수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로 신청
○ 참여기업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학교법인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도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idt.smba.go.kr)에서 참여신청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중기청에 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한 : 2010. 1. 4 ~ 2. 28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http;//idt.smba.go.kr)에 연중 등록가능
- 신청접수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로 신청
| | 평가 및 선정절차 | |
○ 참여학교
-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의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
* 각 시/도 교육청은 전문계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의 검토를 거쳐 2010년 1월 15일(금)까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추천(추천학교수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전문계고 : 중소기업청장이 교육청의 추천내용, 신청학교의 맞춤교육과정 운영방안』등을 검토, 선정 · 대학 : 신청 대학의 맞춤교육과정 운영방안, 교육 운영환경 등을 검토,평가 * 참여학교 선정은 ‘10년 사업예산,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되, 참여학생 수가 목표인원(30명)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향후 중소기업과 실제 협약체결인원이 신청서 대비 현저히 미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
-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의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기업 여건, 전문계고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 선정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선정된 업체는 사업참여 전문계고 및 대학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에 최종적으로 참여
- 사업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배정시 우대
| | 기타사항 | |
- 선정취소 학교 발생시 예비후보학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 안내 및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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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청 |
전 화 |
홈페이지 |
서울지방청 |
02-509-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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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mba.go.kr |
부산울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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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1-5128 |
대구경북지방청
|
053-659-2236 |
광주전남지방청
|
062-360-9142 |
경기지방청
|
031-201-6932 |
인천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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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50-1115 |
대전지방청
|
042-865-6134 |
강원지방청
|
033-260-1617 |
충북지방청
|
043-230-5321 |
전북지방청
|
063-210-6431 |
경남지방청
|
055-268-2516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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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10-263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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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8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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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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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사업관리시스템(idt.smb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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