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경제정책과에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별첨 안내서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각 과에서는 소관 업종별 협회 및 단체에 동 계획을 통보하여 신청, 접수 및 검토하여 2010.4.23(금)까지 우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경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하고 대한상의 및 중기협 중앙회로 협조공문 발송 예정)
첨부 1. 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서 1부. 2. 관세감면 대상물품(규칙안) 양식 1부. 3.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양식 1부. 4. 관세감면 대상물품 목록 약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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