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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공회의소는 오랜기간 동안 국제적 조직망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무역관계증명서 공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웹인증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이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책정되어 10년간 동결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발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FTA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09년 말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회의소는 보다 편리한 시스템과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래
가. 시행일 : 2010. 4. 1 나.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내용
구 분
| 회원
| 비회원
| 인상전
| 인상후
| 인상전
| 인상후
| 일반원산지증명서
| 무료
| 무료
| 5,000원
| 7,000원
| EDI 원산지증명서
| 무료
| 무료
| 2,500원
| 3,500원
|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 500원
| 1,500원
| 500원
| 1,500원
| FTA원산지증명서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일반무역관계증명서
| 무료
| 무료
| 5,000원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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