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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상공회의소는 오랜기간 동안 국제적 조직망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무역관계증명서 공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웹인증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이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책정되어 10년간 동결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발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FTA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09년 말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회의소는 보다 편리한 시스템과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래
  가. 시행일 : 2010. 4. 1 나.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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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원 
 | 비회원 
 |  인상전 
 | 인상후 
 | 인상전 
 | 인상후 
 |  일반원산지증명서 
 | 무료 
 | 무료 
 | 5,000원 
 | 7,000원 
 |  EDI 원산지증명서 
 | 무료 
 | 무료 
 | 2,500원 
 | 3,500원 
 |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 500원 
 | 1,500원 
 | 500원 
 | 1,500원 
 |  FTA원산지증명서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일반무역관계증명서 
 | 무료 
 | 무료 
 | 5,000원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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