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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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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관련 고시 안내
작성일 10-06-16 14:51 조회수 7,133
내용


지식경제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제12조에 따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은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의류는 현재 4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회원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의 취지,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관련 자료’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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