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관련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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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16 14:51 | 조회수 | 7,135 |
내용 |
동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은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의류는 현재 4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회원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의 취지,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관련 자료’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