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확대, 오는 8월 4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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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3 10:34 | 조회수 | 4,157 |
내용 |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7월 30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당초 2만4000명에서 지난해 수준인 3만4000여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제조업에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인력 중 8600명을 우선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의 경우 신청한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한 생산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섬유업체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 ③ 업무대행계약체결 및 수수료 납부 → ④ 외국인근로자 알선 → ⑤ 고용허가서 발급 → ⑥ 근로계약 체결 → ⑦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 ⑧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⑨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 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참고: http://fe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