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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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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북한이탈주민 채용 관련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10-08-31 11:09 조회수 93,886
내용

정부에서는 현재 18,000여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류․봉제 등

생산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체인력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별첨의 고용지원제도 안내 및  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우리협회 산업진흥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28-0103~5/ FAX 02-528-0120 /
webmaster@ka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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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 지원내용(금액, 기간)
 
○ 새터민(94년 이후 보호 결정된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임금의 1/2내에서 지급
- 취업시 1년간은 최대 50만원, 1년후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장기 근속자(취업보호기간 2년 동안 동일회사 근무), 취약계층(5급 이상 장애인, 60세 이상 노령자)에게
기존의 2년 이외에 1년을 추가 지원
 
□ 지급절차
 
○ 절차 : 취업보호 신청 → 고용지원금 신청 → 고용지원금 지급
- 취업보호신청 : 새터민이 직접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고용지원금 신청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ex) 10월~12월 고용지원금은 익년 1월1일~10일에 신청
- 고용지원금 지급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에 통일부에서 지급
- 취업보호신청 접수일부터 고용지원금이 지급 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보호 신청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가능(사유서 첨부)
ex) 취업보호신청 접수일일 2008.12.1이나 북한이탈주민이 2008.10.1로 신청 한다면 10월달부터 지원 가능
 
○ 취업한 새터민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및 주요사항
 
(필수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지급임금은 공제전의 금액 기입
- 금회 신청 분기 이전 신청액은 사유서 징구
 
○ 임금대장
- 임금총액, 실수령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실수령액은 급여통장(이체금액)사본과 일치하여야 함
※ 불일치 할 경우 불일치 사유서 반드시 징구
 
○ 임금 이체내역 확인서류
- 새터민 통장사본 등 이체내역 확인서류
- 현금으로 임금 지급 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공증서류
 
○ 고용보험 조회화면
- 고용보험은 고용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인 필수조건이며, 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 필요
 
(부가서류)
 
○ 사업주 통장앞면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신청 시 또는 기존의 통장변경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신청 시
 
○ 고용지원금 부당수급 관련 확인서
- 새터민 또는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부당수급과 관련이 있을 경우(수사진행, 기소, 재판중, 확정판결 등) 혐의 내용 확인서를 새터민, 사업주에게 징구
※ 현황파악 및 고용지원금 지급시 활용

                       
1994년 이후 취업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범위 내(동일사업장 취업시 1년간 50만원 한도, 1년후 2년까지 70만원한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1분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취업보호대상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 제외)
※ 취업보호대상 새터민 : 1994년 이후 보호결정된 새터민으로 취업보호를 신청한 자(신청:고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금의 1/2을 지급(지원한도금액 1년 : 50만원, 2년째: 70만원)
- 지원기간 : 채용하는 새터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최고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취업보호대상 새터민을 채용, 1개월(최소 15일이상) 이상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분기별로 제출하면 해당 분기 임금을 기준으로 통일부(하나원)에서 고용지원금 지급

                                                                                           
임금지급
       
⇨
       
고용지원금 신청
       
⇨
       
고용지원금 지급
       
(15일이상근무)
       
(분기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도착할 것)
       
통일부 하나원
       

 
■ 신청시 구비서류
1. 고용지원금 신청서(직인필)
2. 임금대장(월별) (원본대조필+직인필)
3. 근로자 급여통장사본
4. 입금확인증, 이체내역확인, 매월입금 확인 통장화면 사본
5. 사업체 또는 사업주명의의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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