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북한이탈주민 채용 관련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10-08-31 11:09 조회수 92,820
내용

정부에서는 현재 18,000여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류․봉제 등

생산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체인력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별첨의 고용지원제도 안내 및  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우리협회 산업진흥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28-0103~5/ FAX 02-528-0120 /
webmaster@kaia.or.kr )


=========================================================================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 지원내용(금액, 기간)
 
○ 새터민(94년 이후 보호 결정된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임금의 1/2내에서 지급
- 취업시 1년간은 최대 50만원, 1년후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장기 근속자(취업보호기간 2년 동안 동일회사 근무), 취약계층(5급 이상 장애인, 60세 이상 노령자)에게
기존의 2년 이외에 1년을 추가 지원
 
□ 지급절차
 
○ 절차 : 취업보호 신청 → 고용지원금 신청 → 고용지원금 지급
- 취업보호신청 : 새터민이 직접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고용지원금 신청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ex) 10월~12월 고용지원금은 익년 1월1일~10일에 신청
- 고용지원금 지급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에 통일부에서 지급
- 취업보호신청 접수일부터 고용지원금이 지급 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보호 신청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가능(사유서 첨부)
ex) 취업보호신청 접수일일 2008.12.1이나 북한이탈주민이 2008.10.1로 신청 한다면 10월달부터 지원 가능
 
○ 취업한 새터민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및 주요사항
 
(필수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지급임금은 공제전의 금액 기입
- 금회 신청 분기 이전 신청액은 사유서 징구
 
○ 임금대장
- 임금총액, 실수령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실수령액은 급여통장(이체금액)사본과 일치하여야 함
※ 불일치 할 경우 불일치 사유서 반드시 징구
 
○ 임금 이체내역 확인서류
- 새터민 통장사본 등 이체내역 확인서류
- 현금으로 임금 지급 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공증서류
 
○ 고용보험 조회화면
- 고용보험은 고용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인 필수조건이며, 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 필요
 
(부가서류)
 
○ 사업주 통장앞면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신청 시 또는 기존의 통장변경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신청 시
 
○ 고용지원금 부당수급 관련 확인서
- 새터민 또는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부당수급과 관련이 있을 경우(수사진행, 기소, 재판중, 확정판결 등) 혐의 내용 확인서를 새터민, 사업주에게 징구
※ 현황파악 및 고용지원금 지급시 활용

                       
1994년 이후 취업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범위 내(동일사업장 취업시 1년간 50만원 한도, 1년후 2년까지 70만원한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1분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취업보호대상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 제외)
※ 취업보호대상 새터민 : 1994년 이후 보호결정된 새터민으로 취업보호를 신청한 자(신청:고용지원센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금의 1/2을 지급(지원한도금액 1년 : 50만원, 2년째: 70만원)
- 지원기간 : 채용하는 새터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최고 2년간 지원
 
지원절차
취업보호대상 새터민을 채용, 1개월(최소 15일이상) 이상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분기별로 제출하면 해당 분기 임금을 기준으로 통일부(하나원)에서 고용지원금 지급

                                                                                           
임금지급
       
       
고용지원금 신청
       
       
고용지원금 지급
       
(15일이상근무)
       
(분기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도착할 것)
       
통일부 하나원
       

 
신청시 구비서류
1. 고용지원금 신청서(직인필)
2. 임금대장(월별) (원본대조필+직인필)
3. 근로자 급여통장사본
4. 입금확인증, 이체내역확인, 매월입금 확인 통장화면 사본
5. 사업체 또는 사업주명의의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되어 있을 것
이전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