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북한이탈주민 채용 관련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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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0-08-31 11:09 | 조회수 | 93,392 | ||||||||||
| 내용 | 정부에서는 현재 18,000여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류․봉제 등  
 
 □ 지원내용(금액, 기간) 
○ 새터민(94년 이후 보호 결정된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임금의 1/2내에서 지급 
- 취업시 1년간은 최대 50만원, 1년후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장기 근속자(취업보호기간 2년 동안 동일회사 근무), 취약계층(5급 이상 장애인, 60세 이상 노령자)에게  
기존의 2년 이외에 1년을 추가 지원 □ 지급절차 
○ 절차 : 취업보호 신청 → 고용지원금 신청 → 고용지원금 지급 
- 취업보호신청 : 새터민이 직접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고용지원금 신청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ex) 10월~12월 고용지원금은 익년 1월1일~10일에 신청 
- 고용지원금 지급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에 통일부에서 지급 
- 취업보호신청 접수일부터 고용지원금이 지급 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보호 신청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가능(사유서 첨부) 
ex) 취업보호신청 접수일일 2008.12.1이나 북한이탈주민이 2008.10.1로 신청 한다면 10월달부터 지원 가능 
○ 취업한 새터민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및 주요사항 
(필수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지급임금은 공제전의 금액 기입 
- 금회 신청 분기 이전 신청액은 사유서 징구 
○ 임금대장 
- 임금총액, 실수령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실수령액은 급여통장(이체금액)사본과 일치하여야 함 
※ 불일치 할 경우 불일치 사유서 반드시 징구 
○ 임금 이체내역 확인서류 
- 새터민 통장사본 등 이체내역 확인서류 
- 현금으로 임금 지급 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공증서류 
○ 고용보험 조회화면 
- 고용보험은 고용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인 필수조건이며, 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 필요 
(부가서류) 
○ 사업주 통장앞면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신청 시 또는 기존의 통장변경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신청 시 
○ 고용지원금 부당수급 관련 확인서 
- 새터민 또는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부당수급과 관련이 있을 경우(수사진행, 기소, 재판중, 확정판결 등) 혐의 내용 확인서를 새터민, 사업주에게 징구 
※ 현황파악 및 고용지원금 지급시 활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취업보호대상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 제외) 
※ 취업보호대상 새터민 : 1994년 이후 보호결정된 새터민으로 취업보호를 신청한 자(신청:고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금의 1/2을 지급(지원한도금액 1년 : 50만원, 2년째: 70만원) 
- 지원기간 : 채용하는 새터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최고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취업보호대상 새터민을 채용, 1개월(최소 15일이상) 이상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분기별로 제출하면 해당 분기 임금을 기준으로 통일부(하나원)에서 고용지원금 지급 
 
 ■ 신청시 구비서류 
1. 고용지원금 신청서(직인필) 
2. 임금대장(월별) (원본대조필+직인필) 
3. 근로자 급여통장사본 
4. 입금확인증, 이체내역확인, 매월입금 확인 통장화면 사본 
5. 사업체 또는 사업주명의의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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