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표준원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개정(안)에 대한 입안을 예고하였습니다.  
□ 주요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안전․품질표시방법의 명확화   - 유․아동용 섬유제품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세분화 분류    ㅇ 의류 등의 섬유제품에 대한 제조년월 관련 표시   -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한 추적이 가능토록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로트번호, 바코드 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등으로 동제품이 몇 년, 몇 월에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토록 표시를 의무화
   ㅇ 유․아동용 제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안전관리   - 유․아동용 의류 등에 부착되어 있는 구슬 등 작은 부품에 대한 부착강도 안전관리 기준치를 규정 
□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업체께서는 첨부자료 및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2010. 10.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ㅇ 의견서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ㅇ 송부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산업진흥팀 팀장 김왕시     전화번호 : 02-528-0103  - 한국의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서기 이상필    전화번호 : 02-528-0102 / FAX : 02-528-0120    이메일 : planning@ka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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