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과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 고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섬유관련) ㅇ 유아용 섬유제품의 유아제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부착강도 기준마련 등 ㅇ 유모차에 사용된 섬유원단에 대한 섬유조성 및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ㅇ 가정용 섬유제품 중 유아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작은부품 부착 제품에 대한 주의표시 및 의류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번호 표시 의무화 등
□ 시행일 ㅇ 고시일 : 2010년 12월 27일 ㅇ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ㅇ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
유아용 섬유제품의 유아제품의 작은 부품에 대한 부착강도 기준마련 등
|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 로부터 적용
| 유모차에 사용된 섬유원단에 대한 섬유조성 및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
| 가정용 섬유제품 중 유아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작은부품 부착 제품에 대한 주의표시 및 의류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번호 표시 의무화 등
|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로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