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민생안정대책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67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류품목 중 유아용 의류가 2011년 1월 1일부로 할당관세의 적용 대상품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당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최대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
□ 주요사항(첨부파일 중 ‘별표 1’ 참조) 〇 할당관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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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인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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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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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섬유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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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방직용 섬유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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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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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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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섬유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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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방직용 섬유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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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할당관세 적용기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〇 할당관세율 기존 13%에서 8%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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