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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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10 15:59 | 조회수 | 5,313 |
내용 |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20%(중소제조업체, 감면율은 예상) 3. 신청기간 : 2. 28 ~ 4. 27(2개월)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로 신청하고 업종별 협회․단체는 지경부 소관과을 경유하여 제출 * 업종별 협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산업경제정책과로 직접신청 가능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할 예정이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단체로 우선 문의하되 미비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로 문의(02-2110-5117 : 홍장의 사무관) ▣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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