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가 2010년 부로 의복류 포장재에도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 관련 회원사 현황 파악을 하고 있사오니 간략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지 : 첨부파일 참조기한 : 11년 7월 22일회신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장 이상필T : 02-528-0102, Fax : 02-528-0120, E-mail : planning@ka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