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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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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1 : 가정용섬유제품)」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일 11-09-02 15:34 조회수 5,739
내용

1. 개정 취지

   섬유제품 중 유아 및 아동들이 착용하는 의류 등에 대해 유해물질이나 화재의 위해․위험으로부터 유․아동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경고문구 삽입 등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안)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세부품목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명시하여 적용대상 품목임을 명확화

 ㅇ 전자파 차단 섬유제품에 대한 니켈 중금속 사용을 제한

 ㅇ 화재에 취약한 유․아동용 잠옷에 대하여 불꽃주의 표시를 의무화

 ㅇ 아동용 가방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제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 9. 2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ㅇ 전화 : 02-509-7246~9   ㅇ 팩스 : 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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