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1 : 가정용섬유제품)」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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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2 15:34 | 조회수 | 5,743 |
내용 | 1. 개정 취지 섬유제품 중 유아 및 아동들이 착용하는 의류 등에 대해 유해물질이나 화재의 위해․위험으로부터 유․아동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경고문구 삽입 등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안)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세부품목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명시하여 적용대상 품목임을 명확화 ㅇ 전자파 차단 섬유제품에 대한 니켈 중금속 사용을 제한 ㅇ 화재에 취약한 유․아동용 잠옷에 대하여 불꽃주의 표시를 의무화 ㅇ 아동용 가방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제한 등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 9. 2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