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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작성일 11-09-05 15:29 조회수 6,783
내용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한-EU FTA 발효(7.1), 한-미 FTA 비준 논의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하여, 9.6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함

 ㅇ 주요 내용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대상이 확대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무역조정지원제도란, FTA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향상,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

   * (융자지원)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6%차감)(상담지원) 무역조정전략(사업전환, 구조개편 등), 경영․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부지원비율 80%내 기업당 2,400만원 한도)


□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피해초기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지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

    * 관련 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6~7.25) 완료 후 법제처 심사 중

 ㅇ 또한,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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