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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저신용 영세 봉제업자의 경제적 안정 및 자활을 위한 저금리 미소금융(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 10월 4일부터 개시 -
지난 9월 22일 한국의류산업협회와 SK미소금융재단은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 지원' 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협약은 저소득, 저신용 영세 봉제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재계 미소금융재단 중 하나인 'SK미소금융재단'과 국내 의류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전문단체인 '한국의류산업협회'가 협력으로 의류봉제 분야에 대한 저리의 미소금융사업 상품개발 및 봉제업자 자립지원을 위해 체결한 것입니다.
* 미소금융사업 = '휴면 예금관리 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복지사업자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대출 및 지원활동을 말함
앞으로 양 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급'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금번 협약을 기점으로 국내 봉제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협약을 통해 수립된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봉제사업자 미소금융)'은 오는 10월 4일(화)부터 SK미소금융재단 각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자격, 종류, 절차 등은 상단의 별첨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심있는 봉제업체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미소금융 상담문의 : SK미소금융재단 고객센터(1600-7570) 기타 문의 :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1588-5365)
- 아 래 -
□ 봉제업자 자립지원자금(미소금융) 개요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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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시설을 갖춘 봉제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자 : 사업자등록일(개업일) 2년이상 경과하신분
- 무등록사업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명도일 2년이상 경과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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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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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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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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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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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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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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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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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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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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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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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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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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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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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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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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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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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지역건강(의료)보험 월 69,798원 미만 납부하시는 분(차상위계층)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신 분 ( 위 2항목 중 1항목만 해당되면 지원됩니다. ) ※ 본인 신용등급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미소금융 신용등급 조회를 할 경우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 자금용도 | · 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입자금, 기계 장치 수리 보수자금 및 인건비·관리비 등 영업에 필요한 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기계 장치 구입자금,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 기타자격 |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 사유가 확인 되신 분. ·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 받으신 분 ·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대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필요서류 | · 상담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대출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등 |
※ '봉제사업자'라 함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봉제의복,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편조의복, 의복 액세서리, 직물제품 등을 제조, 임가공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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