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제도 안내
작성일 11-12-14 09:32 조회수 4,389
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수출입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각종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단기성 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중소기업 Plus+보험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내에서 손실보상

농수산물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계약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국내가격 변동으로 수출이행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문화수출보험

수출이 계획된 문화상품(영화,드라마,게임,공연등)의 제작과 관련한 투자 또는 융자에 대한 손실이나 수출(또는 매출)실적 부진에 따른 손실 보상

해외마케팅보험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과 관련된 재산적 피해를 담보

중장기성 보험

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후, 보증채무를 이행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해외공사보험

해외건설공사등의 기성고방식 또는 연불수출방식 수출에서 수출대금의 미회수 또는 투입장비의 권리상실등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주식취득 등 해외투자 후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보상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증진,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서비스
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 책임으로 서비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이자율변동보험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금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이익은 환수)

수출기반보험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환변동보험등

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 발생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시 환수

원자재가격 변동보험

수출기업이 원자재가격변동위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

기타보험

탄소종합보험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원가능한 특약항목을 『녹색산업종합보험』 형태로 제정하고, 녹색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이용 보험약관에 수출기업이 선택한 특약을 추가하여 우대하는 제도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수출보험기금과 별도로 투자위험보증계정 운영)

수출 신용보증

선적전보증
선적후보증

수출입자가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앞 수출금융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

 

이전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