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의류산업협회입니다.(에너지사용제한에 대한 협회 긴급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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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14 17:43 | 조회수 | 4,131 |
내용 | 한국의류산업협회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력소비량이 100kW 이상인 건물(5층 규모의 중형건물이 이에 해당)의 상가 난방온도를 20°C로 제한(입주시설 포함). ②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금지(단,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 허용). 19시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장 당 네온사인은 1개만 가능. ③ 정부는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 ④ 이번 공고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시행함. 12월 15일부터 정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통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시 과태료(1회 위반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가 부과되오니, 회원제위들은 직영점, 대리점 등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참고로 명동, 강남역, 신촌 등지의 의류 및 화장품 매장의 경우,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이에 대한 규제 및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별첨 1.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