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0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2010년 부로 의복류 포장재(특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종전의 제품 생산 판매에서 끝나는 제조, 수입업자의 책임을 사후 재활용까지 확대한 제도로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받은 제조, 수입자가 재활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요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는 제도[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화에관한법률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