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칠레측의 썩덩나무노린재에 대한 검역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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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3 10:25 | 조회수 | 3,579 |
내용 | 1.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1170(2012.3.15)호. 2. 상기 관련 호로 칠레측에서 WTO에 통보한「썩덩나무노린재」에 대한 긴급 식물검역조치 내용을 보고(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련 품목, 시행일자 및 우리나라산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칠레에 파견되었던 우리 검역관 및 주한칠레대사관 등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하오니(알려 드리니) 관련 업계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내용(요지): 상세내용 붙임 참조> ○ 한국은 동 해충 분포국으로서 위험지역이지만 한국산 화물에서 이 해충이 발견된 적이 없어 사전소독처리 대상이 아님 ○ 대칠레 화물 및 컨테이너 청결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