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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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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칠레측의 썩덩나무노린재에 대한 검역조치
작성일 12-03-23 10:25 조회수 3,579
내용

1.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1170(2012.3.15)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출지원과-1158(2012.3.15)호.

      2. 상기 관련 호로 칠레측에서 WTO에 통보한「썩덩나무노린재」에 대한 긴급 식물검역조치 내용을 보고(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련 품목, 시행일자 및 우리나라산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칠레에 파견되었던 우리 검역관 및 주한칠레대사관 등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하오니(알려 드리니) 관련 업계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내용(요지): 상세내용 붙임 참조>

      ○ 한국은 동 해충 분포국으로서 위험지역이지만 한국산 화물에서 이 해충이  발견된 적이 없어 사전소독처리 대상이 아님
        - 미국산 중고 의류, 중고 장난감 및 중고 차량이 사전 소독처리 대상
      ○ 한국산 화물은 칠레 도착항에서 무작위 검사 실시하여 이 해충 발견 시 소독후 통관하고, 이 사실을 한국측에 통보 예정 
        ※ 동 조치 3.2부터 시행

<대칠레 수출자 유의사항>

      ○ 대칠레 화물 및 컨테이너 청결 유지
        - 칠레에 수출한 화물이나 컨테이너에서 동 해충 발견 시 사전소독처리 요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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