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미 FTA 섬유생산기업정보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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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6 16:53 | 조회수 | 106,998 | |
내용 |
□ 한-미 FTA 특혜관세를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사의 생산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ㅇ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제품 생산기업은 자사의 생산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4장 3조 2항 및 대외무역법 제9조 1항)
ㅇ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을 실질적으로 생산한 기업으로, 최종 수출제품의 완성공정(예: 제직, 봉제)을 수행한 기업과 원재료(예: 섬유, 원사) 생산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 현재 대미 수출과 무관하더라도 향후 대미수출 품목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생산기업정보 등록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사업장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의 경우, 미국 통관시 통관보류,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수출품의 미국 통관시 원산지 신뢰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 바이어와의 거래 성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ㅇ 정식 등록이 완료된 기업정보는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한미FTA 원산지 관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등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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