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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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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정 의류치수 KS 규격안 예고 및 의견 조회
작성일 12-11-29 14:35 조회수 91,017
내용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052

 유아복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K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K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표준안


2. 개정 사유


  다품종 소량 생산, 전자상거래 및 대형마트의 등장 등 유통구조 변화로 더욱 정확한 의류치수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및 반품의 주원인은 치수문제에서 발생함에 따라 치수체계 재정립 필요. 

 

  현재의 치수 표시방법인 인체치수 나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을 문자호칭를 도입하여 치수와 문자호칭을 선택하여 표시할수 있도록하고 인체치수 표시항목도 간편하게 의복별로 대표호칭을 사용가능하도록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다양성을 제공하여 의류 유통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 성별, 나이별 인체치수에 대해 6차 사이즈 코리아 결과를 반영

  - 성인남녀정장인 경우 상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등 3개의 치수를 나열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가슴둘레를 기본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2항목은 선택표기하도록 하여 간편호칭체계로 전환. 하의의 경우에는 허리둘레를 기본으로 표기하도록 함 

  - 캐주얼, 운동복 및 내의류의 경우 치수와 문자 호칭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자호칭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함 

  - 호칭에 대한 치수 범위를 설정하고 호칭 치수 간격을 유럽 및 국제표준 수준으로 부합화함

  - 신생아부터 3세 미만 유아복의 호칭은 키의 치수를 기본으로 하고 월령을 병행표기하도록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이현자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hyunja@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표준_개정_예고_알림(KS_K_0050_등_3종_개정).hwp


의류치수KS규격안_예고고시문_2012-0657.hwp


[붙임]검토의견_양식.hwp


KS의류치수개정안-2012111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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