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정공고) 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공고 안내 | ||
---|---|---|---|
작성일 | 13-02-04 15:31 | 조회수 | 23,810 |
내용 | 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수정 공고 소상공인의 자율적 조직화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사업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협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 지원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인 협업화를 유도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 지원규모 : 300개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 신청기한 : 2013년 2월 28일(목) 18시까지 □ 지원대상 : 5인 이상(사업자)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 지원제외대상 外 최소 8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제외대상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 가맹점 : 프랜차이즈란 ‘공정거래 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사 및 소속된 직영점, 가맹점에 한함. 단, 가맹본부가 조합인 경우 신청협업체가 소상공인 협업체(협동조합) 구성요건에 해당 시 사업신청 가능 * 소상공인 우대업종(20개내외)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대기업은 동 사업 참여 배제 ※ 첨부파일의 <소상공인 우대지원업종>,<지원제외업종> 참조
□ 지원내용 ◦ (예비선정)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지원 ◦ (최종선정) 1억원 한도내 공동브랜드 개발·공동구매·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단 자부담금 20%는 현금 납입 ①공동브랜드, ②공동구매, ③공동마케팅(홍보), ④공동장소임차, ⑤공동 설비, ⑥공동R&D, ⑦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구축 등 ※ 첨부파일의 협업화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사업절차 ① (예비협업체 선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5인 이상(사업자)의 자발적 예비 협업체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② (소상공인 협업교육) 지정된 예비협업체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협업관련 경영개선 교육(지역센터별 실시, 6시간 의무교육) ③ (협업체 진단지도) 전문 협업컨설턴트를 투입하여 협업사업 계획 및 협동조합 운영 관련 코칭 컨설팅(협업컨설턴트 100명) ④ (협업사업 신청 및 최종평가) 협동조합 결성 후 공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신청 및 평가 후 소요비용 지원 - 협동조합 설립 후, 협업교육 및 진단컨설팅 등을 토대로 마련된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작성,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분야별 예산지원 신청 - 안정된 협업체로서 체계가 갖춰진 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 ⑤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⑥ 협업체 당 1억원 한도(자부담 20% 현금납입) ⑦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예산투입 후 사업추진 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등 사후관리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62개 소상공인센터 합동) ※ 첨부파일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소록 참조 ◦ 【서식1】사업참여 신청서(예비) ◦ 【서식2】사업계획서(예비) ◦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사업참여 신청자) ◦ 4대보험납입증명서 등 소상공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공고 및 신청서식
□ 관련문의 :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Tel. 1588-5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