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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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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안내
작성일 13-04-15 16:21 조회수 16,970
내용

 

이미지

 

‘가족친화기업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53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협회는 한국능률협회 종합인증평가기관(KMAR)과 공동으로 2013년에도 우리사회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하여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심사평가 후 부여하고 있사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현재 ~ 6월 28일 (금)

 

나. 인증비용 : 중소기업 무료 / 대기업ㆍ공공기관 750,000원 (부가세 별도)

 

 

 

다. 선정시 인센티브 및 지원 현황 (세부사항 별첨 참조)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11년~), 가족친화경영대상(’12년~)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TVㆍ신문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
-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21개 기관의 52개 사업)

 

라. 신청방법


① 사전에 ‘가족친화 인증 신청서’ 작성후 협회 팩스(02-528-0120)로 송부(회원사 체크용)
2013.  6.  3 (월) ~ 6. 28 (금) 까지 ‘가족친화 인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직접 및 우편접수


마. 문   의

 

 

- 협  회 : 조 연희 과장 (02-528-0119)
-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이윤미 선임연구원 (02-6309-9042)
  E-mail : ffm@kmar.co.kr /  Fax. 02-6309-9004 / http://ffm.mogef.go.kr

 


 

 

2013년_가족친화기업_인증_신청_안내의_건.hwp

2013_가족친화인증_사업_및_인센티브_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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