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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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6 15:17 | 조회수 | 10,084 |
내용 | 고용노동부주관 2013년 청년취업인턴제로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시 기업지원금을 노동부로부터 위탁, 무상 지원하오니 아래와 같이 본 제도에 관심있는 많은 기업의 신청바랍니다.
1.사 업 명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2.사업개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
3.주 관 : 고용노동부
4.운영기관: (주)국제기획컨설팅(고용노동부 민간 위탁기관)
5.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턴인력 알선 - 인턴 종류후 정규직 전환시 최대 390만원 추가 고정 지원(7개월 고용 후) - 인턴채용기업 비용발생 전무(全無)
6.지원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7.신청방법 -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중소기업청년취업 인턴제 사이트 (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 - 취업인턴 신청 - 운영기관통보
*문의 : 02-3667-25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