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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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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류업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 13-05-13 13:04 조회수 8,570
내용

의류업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정보를 이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의류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내용 

적용 범위

1.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 다만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는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류제품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13조 관련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중요정보 항목

1.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2.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3.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학생복에 한하여 적용)

표시 장소

1. 제품 라벨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 의류 업종의 경우 중요정보항목이 표시대상에만 포함되어 있어,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음

   

※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 : “ㅇㅇ%, 나일론 ㅇㅇ%” 등과 같이 명시

-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세탁이나 다림질을 하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등  

과 같이 명시

- “ㅇㅇ년도 제품”, “ㅇㅇ년도 신학기 제품

 

☐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조

 

중요한_표시,광고사항(의류업종).hwp

 

붙임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류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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