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류업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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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3 13:04 | 조회수 | 8,932 | |||||||
내용 | 의류업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정보를 이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의류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내용
* 의류 업종의 경우 중요정보항목이 표시대상에만 포함되어 있어,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음
※ 표시 예시
☐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조
붙임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류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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