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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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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해외등록 주소 동일성 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
작성일 14-01-14 13:17 조회수 25,291
내용

‘14. 1. 1 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업에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등록 주소 동일성 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1. 발급 개요

ㅇ 국제사회에 등록된 국내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정부차원의 공문서 필요

ㅇ 우리나라의 주소개편 상황설명과 해당 신청인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영문으로 발급(발급 양식 : 참고)

2. 발급 절차

ㅇ (신청대상 및 자격) 종전 지번주소를 국제사회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인 또는 등록법인의 대표자
ㅇ (발급처)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02-2100-4053)
ㅇ (신청 방법) 문서 또는 온라인(www.juso.go.kr)으로 신청

3. 신청시 제출 사항
ㅇ  신청 기업명(대표자 성명)
ㅇ 사업자 등록증(영문)
ㅇ 현 도로명 주소(영문)

첨부3_해외등록_주소_동일성증명서비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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