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역조정지원사업 안내(중소기업진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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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2-20 13:17 | 조회수 | 29,206 | 
| 내용 | - 무역조정지원사업 안내 - 
 FTA로 인한 무역피해기업을 지원합니다. 
 
 ㅁ 사업내용 :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성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회복 지원 
 ㅁ 지원요건 : 
 ㅇ FTA 발효국으로부터 주생산품과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증가 ㅇ 최근 2년간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10%이상 감소(경쟁력확보 컨설팅 지원은 5% 이상 감소) ㅇ 수입증가와 기업의 피해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ㅁ 문의 :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이선아 TEL.02-769-6662 / E-Mail.monica0130@gbc.or.kr 
 ㅁ 신청 : 첨부의 상담신청서를 Fax 02-769-6665 또는 이메일로 송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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