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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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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무역조정지원사업 안내(중소기업진흥공단)
작성일 14-02-20 13:17 조회수 10,911
내용

- 무역조정지원사업 안내 -

 

 FTA로 인한 무역피해기업을 지원합니다.

 

 

ㅁ 사업내용 :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성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회복 지원

 

ㅁ 지원요건 :

 

  ㅇ FTA 발효국으로부터 주생산품과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증가

  ㅇ 최근 2년간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10%이상 감소(경쟁력확보 컨설팅 지원은 5% 이상 감소)

  ㅇ 수입증가와 기업의 피해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ㅁ 문의 :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이선아 TEL.02-769-6662 / E-Mail.monica0130@gbc.or.kr

 

ㅁ 신청 : 첨부의 상담신청서를 Fax 02-769-6665 또는 이메일로 송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무역조정지원사업_안내(외부용).hwp

무역조정지원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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